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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 중단…"총량규제 준수"


입력 2021.11.29 14:34 수정 2021.11.29 15: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새마을금고 29일, 신협 오늘부터 주담대 제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이 오는 30일부터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대출 총량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모든 새마을금고 지점에선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4종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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