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에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금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제 일가족 중 1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단순히 '데이트폭력' 사건이 아닌, 자신의 조카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번씩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