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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1억 손배소송


입력 2021.12.09 15:04 수정 2021.12.09 15:1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에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금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제 일가족 중 1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단순히 '데이트폭력' 사건이 아닌, 자신의 조카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번씩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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