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22 경제정책]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전국민 고용보험’ 이행 주력


입력 2021.12.20 16:33 수정 2021.12.20 11:2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플랫폼종사자 보호 4법 제·개정 추진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구조·근로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며 취약계층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에 주력한다.


우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 7월부터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적용 직종으로 확대한다.


이어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이직이 잦은 직종 특성을 고려, 현재 1년 이내 사회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미지원하나 6개월 이내로 완화해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4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도 보강한다. 플랫폼종사자 보호 4법으로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등이 있다.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은 계약 공정성 확보 및 종사자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기업 및 소속업체의 책임 및 의무 규정한 법이다. 직업안정법은 플랫폼사업자에 플랫폼 운영정보 신고의무 부과, 노무제공자 등에 이용약관·이행조건을 제공하고 노무대가·수수료를 사전통지토록 규정한다.


또 고용정책기본법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국가·지자체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은 플랫폼종사자 대상 국가·지자체 근로복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한편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기·휴게공간 마련 등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을 신설하고 16억800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여건이 우수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인증 컨설팅 지원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다양화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제도기반 마련 추진한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종사상지위 분류를 개정하고, 비정규직 범주 등 노동관련 제도 논의·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상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