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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21 17:58 수정 2021.12.21 17:58        이 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21일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변호사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해 범죄 혐의 자체는 어느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성남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아랫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검찰이 조만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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