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통신사 간 백업체계 구축
AI 지능화…‘재난와이파이’ 열고 소상공인 백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난 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과 안정성의 제도적 개선 등 총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인터넷(IP)TV 등부터 적용하고 SDN도 고객 개통업무 등 정형화된 업무부터 적용한다.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류를 조기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AI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해 관제센터에 알려주고 소프트웨어 기반(SDN)으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간통신망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직접적인 시험과 연구를 통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조하여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다.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대용량 네트워크 경로정보 중 교환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주소 등을 사전 지정(Prefix list 등), 라우팅 정보가 선택적으로 교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한다.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단선, 정전,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협회 등이 수집한 굴착공사정보(웹 자동수집 등)에 대한 공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굴착사고를 예방하는 입법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전 시 최소한의 통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부터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사이트 중심으로 소형발전기 등을 추가확보하여 예비전원을 확충·강화한다.
아현화재 이후 추진 중인 중요통신시설(885개)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218개) 소방시설 보강 등 물리적 재난대응도 지속 추진한다.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통신사의 자체적 복원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호할 계획이다.
통신사간 백업체계는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장애발생 시 타사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통신사간 회선연동 용량증설을 추진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 추진한다.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한다.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한 POS 결제기기의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한다. 표준 공용단말 등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도 검토한다.
사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 또는 카카오톡·라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사의 관리적・기술적 이행실적,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