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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입력 2022.01.11 10:16 수정 2022.01.11 10:1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허용 방법·적용 시기·적용 수수료는 추가 협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IFC몰 애플스토어 ‘애플 여의도’ 매장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율을 물리는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개정법에 맞게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인 제3자 결제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결제정책 변경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애플은 이미 자사 결제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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