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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 노동법제,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


입력 2022.01.17 06:00 수정 2022.01.17 00:5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주 52시간제, 기업에 가장 큰 영향 준 노동정책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노사관계 안정화’가 42.9%,‘신규인재 확보’가 32.4%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낡은 노동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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