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후 부모가 대신 갚기도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거나 부모 명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자신의 소득은 저축하는 방식의 변칙 증여 혐의를 받는 227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 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의 부동산을 산 뒤 부모 재산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고 부모 명의의 신용 카드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41명, 고가의 부동산을 샀으나 소득이 낮아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부모에게 떠넘긴 87명,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사준 신종 업종 종사자 47명이다.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도하게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빚 상환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긴 혐의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일부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신고하지 않은 '그림자 소득'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대출 원리금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갚은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했다. 재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본인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게 만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