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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 자랑하던에듀윌, 알고보니 ‘과장’ 광고


입력 2022.02.20 12:02 수정 2022.02.19 21:4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15·2016년 공인중개사 합격만 1위

공무원 1위는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2.8억원

에듀윌 홈페이지 모습.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률 1위를 강조해 온 (주)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과징금 2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버스와 지하철 내·외부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표현을 담은 광고물을 부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합격자 수 1위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내용이었다.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크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와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어 에듀윌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에듀윌에 대해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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