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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자는 전원 가입 가능할 듯


입력 2022.02.21 19:53 수정 2022.02.21 19:5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되면서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이번 주 5부제 기간 내 신청자는 배정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부제 기간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구분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식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6억원이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 수준이다. 그런데 은행권이 앞서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미 200만건 가량이 몰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도 조기 마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출시 첫날부터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도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와 기재부 모두 관련 예산 증액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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