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기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순경이 정규 임용돼 근무 중이라며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했음에도 내부 징계받지 않고 일하는 순경'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당시 시보였던 순경 B씨가 내 가슴을 만져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하지만 사과하지 않고 묵인하는 B씨 태도에 그를 형사 고발해 현재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B씨는 내부 징계 절차를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부 징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르면 경찰관이 되기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그러나 B씨는 시보 당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규임용이 됐다. 지금도 경찰 제복을 입고 민원인을 맞이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등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소름 끼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법 제73조의 3, 6호에 따르면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직위 해제하게 돼 있다"면서 "B씨 근무지 측은 성범죄자를 그대로 근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가해자가 검찰 결과 이후에 내부 징계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냐"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가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는데 얼마나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자에겐 돈을 벌며 이익을 취하게 할 거냐. 내 변호사 측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1년 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른 시일 안에 가해자를 불러 내부 징계 해달라. 내부 징계 시기를 늦추는 B씨 근무지 관계자들도 조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