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4일 성폭법 위반 혐의 기소 황의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
재판부 "범행 횟수 및 촬영물 구체적 내용 보면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 피해자 신상 특정 어려워…상당한 금액 공탁한 점 참작"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