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법원 “강요 책임 물을 수 없어”
윤석열 승리로 대선 종료, 정치적 긴장 상태 해소…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 필요성
한동훈,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 상황도 고려
다만, 검찰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동훈 사건 처리 미뤄왔다 자인하는 꼴이라 시간 걸릴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채널A 의혹 사건에 관련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널A 의혹 사건은 채널A 법조팀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것을 고려하면 2년이 됐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 처분은 유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상부에 올렸지만,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해왔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이 지검장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검찰 인사 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도 상부에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반려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 수사팀이 해당 사건 처분과 관련한 결재를 올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러는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취재윤리를 위반했지만,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만큼 강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사건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면 그동안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개혁의 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이 역공당할 소지가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야권 승리로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긴장 상태가 해소됐고, 한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에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검사장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 검찰의 고민과 결단이 좀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