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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또 과태료와 전쟁…일회용품 금지 예고에 ‘전전긍긍’


입력 2022.03.22 06:48 수정 2022.03.21 16:0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4월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등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 전문 신고꾼 표적될까 우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뉴시스

내달 커피전문점,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앞두고 외식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현장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의 타깃이 될 경우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한 만큼 대안 찾기에 다급한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4월1일부터 커피전문점, 음식점에서 일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올 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예고가 됐지만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손님들도 세척해 재활용하는 유리컵이나 플라스틱컵 보다는 대부분 일회용컵에 달라고 한다”면서 “다음달부터 일회용컵 사용이 제한되면 손님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머그컵으로 매장에서 마시다가 나가면서 일회용컵에 담아 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다”면서 “머그컵과 일회용컵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 몫”이라고 지적했다.


내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된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


그는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사항을 업주가 얘기하면 소비자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은 사전에 정부가 소비자 계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이다.


업주가 고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별도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데다 적발되면 자영업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문 신고꾼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상금을 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해 보상금 타가는 전문 신고꾼으로 인해 외식업계도 몸살을 겪은 바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방역패스 시행 당시에도 신고꾼들과 경쟁 가게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 동안 말이 많았다”면서 “일각에서는 적발 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포상금 만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날 경우 정책 본래 목적보다는 자영업자 죽이기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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