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횡령 등 혐의로 김정숙 여사 고발
경찰, 공수처 이첩 고려에서 직접 수사로 방향 틀어
청와대 “옷값 모두 사비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우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과 맞물려 더욱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확정판결 전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는 이유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9일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며 “의전비용에는 의류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옷값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