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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작업 착수


입력 2022.04.05 16:42 수정 2022.04.05 16:4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 일환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나선다.ⓒ데일리안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 일환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나선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와 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 기간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절반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맞춰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3000만원 이하 면제 기준을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5000만원 이하는 10%, 5000만~7000만원 이하 20%, 7000만~9000만원 이하 30%, 9000만~1억1000만원 이하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씩 각각 부과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손질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변경해 부담금 부과 기준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및 납부 이연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인수위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더라도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입주 후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현재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초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대신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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