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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제한, 위법 소지…확인 시 사실조사"


입력 2022.04.05 17:37 수정 2022.04.05 20:42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전기통신사업법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하는 행위' 해당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 4월 중 개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등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해당 앱 삭제 포함)▲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 ▲API 인증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4월중)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 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하여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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