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하는 행위' 해당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 4월 중 개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등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해당 앱 삭제 포함)▲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 ▲API 인증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4월중)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 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하여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