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관계상 공모 인정할 증거 없다…'혐의 없음' 처분”
검·언 유착 의혹 처음 언론 제보한 ‘제보자X',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
이정수 지검장,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 계속 미뤄와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사건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보도를 해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그동안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고, 한 검사장은 비밀번호 진술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4일 회의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이 지검장은 “일부 근거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당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