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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KCC, 정몽진 회장 7000만원 벌금형에 '약세'


입력 2022.04.12 09:08 수정 2022.04.12 09:0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거래일比 0.94%↓

ⓒ 데일리안

KCC는 정몽진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장초반 약세다.


12일 KCC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시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0.94%(3000원) 내린 3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진술조서, 증거자료 등을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의도가 있었다거나,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3월18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들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바스톤어쿠스틱스, 동주 등 9개사와 외삼촌 조모씨 등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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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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