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볍원에 요청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 진행금치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디슨EV 측은 "올해 1월에 체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꾸려 작년 1월 쌍용차와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 허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을 허가하면 재매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