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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혐의 전면 부인…국선 변호인도 거부


입력 2022.04.25 15:16 수정 2022.04.25 15:1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혐의 적극 부인하며 사선 변호인 선임할 듯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이 씨는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씨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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