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尹에 국민투표案 보고할 것
차기 정부와 의논도 않고 의회 독재
국회의원 불수사 특권 국민에 물어야
헌법 가치 유린 과연 국민이 원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로, 지난 1987년 9차 개헌안을 놓고 실시된 이래 추진된 바 없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차기 정부가 지금 탄행을 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될 일"이라 언급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민주당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지만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사실 차기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과 거의 같은 지위를 준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차기 정부와 의논도 하지 않고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 독재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에서 국회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당하는 것을 겨냥해 "국민들께 과연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공직자에 불수사 특권·특혜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이렇게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이 독단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4월 국회 중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같은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국회의 동향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