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정으로 임시국회 회기종료
검찰청법 무제한토론도 자동 종결
30일 '하루짜리 임시국회' 소집해
검찰청법 의결 후 형소법 상정할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앞두고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로 인해 막을 내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민주당의 '살라미 국회' 전술이 본격화한 가운데, 내달 3일까지 사흘 간격의 '징검다리 임시국회' 소집과 본회의 개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는 27일 자정 회기 종료로 폐회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던 본회의도 자동적으로 산회했다.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관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까지 불과 네 명이 약 6시간에 걸쳐 토론을 이어가던 중 끝났다.
원래 4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까지가 회기였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은 무제한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의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2항은 임시국회의 회기를 최장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30일을 회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진행하며 몇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
이럴 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걸리면 며칠 동안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6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장장 8일 동안 이어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일례다.
하지만 국회법에 규정된 것처럼 아예 회기 자체가 끝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토론도 종결 선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에 착안해 본회의 단위로 쪼개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는 '꼼수'가 등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길쭉한 염장 소시지를 얇게 썰어먹는 살라미에 빗대 '살라미 국회' 전술이라 명명했다.
이날 자정으로 4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자정에 회기를 종료하고 바로 이튿날 새로운 국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시에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이에 공고기간 최소 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검찰청법이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른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3일 간격 두고 징검다리식 임시국회
文 마지막 국무회의 열리는 내달 3일
형소법 처리…같은 날이라 조금 꼬여
국무회의 심의 놓고는 시나리오 분분
이후에는 이날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 종료의 건을 30일 당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를 전후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다고 보면 약 8시간이 경과한 뒤, 하루짜리 임시국회가 폐회된다. 회기 종료로 본회의도 자동 산회하므로 무제한토론도 다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다시 3일의 공고기간을 사이에 두고 내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3일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본회의가 열리면 형소법 개정안이 최우선 표결 대상이 돼서 의결될 전망이다.
변수는 여야합의 파기 등으로 민주당의 로드맵이 며칠 정도 꼬였다는 점에 있다. 본래 민주당은 28~29일까지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생각이었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은 내달 3일에야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이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를 거친다는 게 민주당의 로드맵이었는데, 법안 처리 시점이 국무회의와 동일한 날짜에 걸려버렸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며,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소집요구를 하는 관례가 있어 같은날이라고 해도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본회의와 국무회의의 시간 재조정 △임시국무회의 소집 △형소법 개정안의 차기 정부 이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본회의를 오전에 소집하고 국무회의를 같은날 오후 2시 정도로 미루는 방안이다.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집을 하면 현 정권이 임기 막판 '검수완박' 대못을 박으려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린다는 점이 단점이다.
두 번째 방안은 내달 3일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보고 이튿날인 4일이나 6일 등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오로지 '검수완박' 법안만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여는 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실리는 정치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 대신 민주당 출신 정치인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총대를 메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다.
세 번째 방안은 형소법 개정안 심의는 차기 정부의 국무회의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형소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조항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찰청법만 개정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달성되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형소법 개정안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나리오 또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