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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추진


입력 2022.05.05 12:43 수정 2022.05.05 12:4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기술유용 수시 직권조사·과징금↑

피해입증 때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손해금액 산정, 징벌적 손배 적용 강화

새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 국정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을 지원해 기술보호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올려 기술유용행위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은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키로 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


또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보험 보장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을 5년간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한 공정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에 대한 효력을 강화키로 했다.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형’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인 대금 회수 방안 등이 강구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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