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맹본부, 광고50%·판촉70% 이상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입력 2022.05.31 11:01 수정 2022.05.31 10:5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촉행사 약정, 가맹계약과 별도 약정돼야

미통보·열람요구 불응 때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됐다. 또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약정의 내용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토록 했다.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뉴시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미통보·요구 불응 시에는 기존의 사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1차 위반 시는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구체화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토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