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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불법 추적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1심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6.09 15:09 수정 2022.06.09 15:0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한동훈, 유시민 발언으로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

“유시민,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유튜버…여론 형성 상당 기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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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망아지 2022.06.09  06:47
    이건뭐 재들한테는 껌값도 안되는 벌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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