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4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KT 벌금 1천만원
재판부 "KT 임원이 국회의원에 기부하는 것은 국민들 신뢰 훼손 염려 있어"
"KT는 공공성 중요시되는 대기업, 고도의 책임 요구돼"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KT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KT 임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직 임원 C·D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인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개인(국회의원)에 대해 (기부하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기에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있다"며 "(이러한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KT의 정치자금법 기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상당한 액수가 반환됐다"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KT에 근무하면서 KT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익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기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T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T에 대해서는 "KT는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대기업으로 주주나 직원 소비자들에게 사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기업은 고도의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러므로) KT의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투명성과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국민들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KT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문제들에 대해) 주의·감독의무를 회피한 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포함한 운영 상황 등을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