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이용료 추가 부담 금액 3000억원 달해
양정숙 의원, 토종 앱마켓 입점 권고 법안 발의
네이버, 카카오의 웹툰 및 웹소설 이용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해 연간 690억원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또한 연간 69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전망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미디어 및 콘텐츠 앱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할 수수료 비용이 커졌고, 이는 곧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앱을 출시할 때 정부가 국내 앱마켓 입점을 권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박주민·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용빈·이장섭·인재근·한병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