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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민언련 항고 기각…채널A 사건 무혐의


입력 2022.06.22 11:48 수정 2022.06.22 11:4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지난 4월 한동훈 무혐의 처분…이동재, 1심 무죄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고발인이 항고했지만, 검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를 인용하면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강요미수 의혹은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달 20일 “검찰이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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