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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범사업 돌입


입력 2022.07.03 13:40 수정 2022.07.03 13:4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보건복지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첫 번째 모형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두 번째 모형도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세 번째 모형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의료기관 방문 ▲구비서류 준비 ▲상병수당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심사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격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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