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텔레그램 통해 0.5g 구입…호텔서 투약
靑행정관 “다시 전화하겠다” 말한 뒤 연락 안 닿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A씨가 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 1월 초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서울의 한 빌라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A씨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구매자가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데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에 동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인 지난 3~4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청와대를 떠났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적이 어려운 보안 메신저를 사용해 마약을 매매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