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