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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22.07.05 20:13 수정 2022.07.05 20:3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 데일리안DB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5일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30)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작년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은씨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고발을 취하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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