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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㊻] “국방부·통일부 압색 후 文 정조준…박지원 살인죄 기소?"


입력 2022.07.15 05:21 수정 2022.07.14 20:5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공무원 피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속도전…박지원·서훈 직권남용 확인되면 영장청구 전망

전문가 "검찰, 국방부까지 압수수색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염두에 둔 것"

"통일부도 압색해 대북사건 관련 회의록 확보할 것…文정부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지정돼 의미 없어"

"文 서면보고 받은 뒤 조치 취할 수 있었던 3시간 동안 북한과 소통 하지 않아 '부작위 의한 살인죄'"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13일)한 데 이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14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주일 만으로, 법조계는 국방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압수수색도 진행한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박 전 원장을 살인죄로 기소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검찰이 대북 사건들과 관련해 국방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해양경찰청까지 압수수색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방부 등이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데다, 검찰이 수사 인력을 늘리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달엔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2019년 11월 당시 통일부 측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정돼야 한다”며 그들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지만, 이달에는 “추방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지원(왼쪽)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한다”며 “통일부 등도 압수수색에 나서 대북 사건 관련 회의록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통일부 관계자들이 관련 회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의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최창호 오킴스 변호사는 “대북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방부·통일부 등도 압수수색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이들 정부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정리해 보내는 만큼 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고검의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국방부의 경우 실제 기록과 발표 내용을 비교해 변경·조작·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입장을 바꾼 통일부, 해양경찰서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경우는 관련 서류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만큼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대북사건과 관련된 곳은 검찰이 모두 압수수색 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라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을) 살인죄로 기소할 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약 3시간 동안 북한과 소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씨를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북한과의 핫라인은 살아 있었는지 등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경우 흉악범이라도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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