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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근로자 식대 비과세·무주택 세대주 월세 공제↑


입력 2022.07.21 16:02 수정 2022.07.21 13:5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층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완화하며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

- 기존 월 10만원

- 개정 월 2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 지급액을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으로 10% 인상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로 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

-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등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 전통시장 등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 하반기(7월 1일 이후)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친환경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납입 1억원 한도 허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 5000만원 이하 경우 10년 근속 때 약 50%, 20년 근속 때 100% 경감).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후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려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올해까지 1년 연장.

-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에서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로 각각 5% 확대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 조세특례법 내 청년 연령 범위를 만15~19에서 만15~34세로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도서지역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구입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고령층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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