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尹대통령 승인시 9월 12일까지 수사 가능
공군본부 등 30여곳 압색…관련 자료 확보
이예람 부실 수사 의혹 및 사건 은폐 의혹 수사 진행 중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 70일 안인 오는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만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오는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로 수사 60일째를 맞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의혹과 2차 가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직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해온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부검'도 진행 중이라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다.
이후 지난 4월 15일 이예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6일엔 안 특검이 수사 지휘자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