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위에 엎드리게 하고 팔다리로 11분간 결박
다른 아동들도 재운다며 35차례 학대
2심 "국과수, 피고 행위로 피해 아동 질식"…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다"
21개월 아기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5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여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지만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발버둥치자 낮잠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1분간 이 자세를 유지한 뒤 이불을 걷어냈지만, 피해 아동을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엎드려있는 다른 아동들의 머리 등을 누르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도 "A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피해 아동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동생이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도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