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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활동만큼 돈으로 보상…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D:로그인]


입력 2025.01.20 07:00 수정 2025.01.20 07: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정부 경제적 혜택 지급

유기농 재배하면 생산비 일부 현금 보상

코스타리카, 10년 만에 훼손 산림 원상복구

유인 요소 키워 자발적 환경보호 유도

잘 가꿔진 녹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자연이 소중한 건 누구나 안다. 인류 문명 발전 과정에서 자연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안다. 이대로라면 더는 인류가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위기 상태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묘수’는 없다. 환경을 더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상처가 난 자연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문제는 자연을 치료하는 행위에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장 내 몸이 아픈 게 아니다 보니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자연을 치유하는 게 귀찮은 것도 사실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낯선 용어다. 2002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이름으로 시작해 2021년 개명했다.


PES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방안이다. 생태계 우수지역이나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민(토지소유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연보호 활동은 대기·수질 개선이나 자연재해 방지, 온실가스 저감 등 굵직한 것들도 있고,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서식지 제공 등도 대상이다. 지역주민의 생태계 가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보전 활동을 독려하는 목적이다.


PES는 정부와 민간 계약을 통해 보전 활동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의 영역에서 환경보호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발행위를 저지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강원도 철원군 볏짚 존치 지역에 재두루미가 날아든 모습. ⓒ국립생태원

사례를 들어보자. 부모를 이어 농사를 짓기 시작한 A 씨는 과거 방식 대신 유기농을 접목해 쌀을 재배하기로 했다. 유기농 방식은 생산량이 줄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환경을 위해 해당 방식을 선택했다. A 씨는 수확할 때도 볏짚을 남겨 두루미(백로)와 같은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했다.


환경을 걱정한 A 씨의 선택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나섰다. PES다. 유기농 재배로 줄어든 쌀 생산량(소득)의 30%, 늘어난 생산비 30%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했다. 벼 수확 후 볏짚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볏짚 판매 가격을 지급했다. 이렇게 A 씨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290만원에 달한다.


다른 사례로 5000㎡의 강변 땅에 흙을 다져 1000㎡ 규모 산책길을 조성한 B 씨는 생태탐방로 조성관리에 따른 보상액으로 27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해외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코스타리카다. 코스타리카는 PES를 세계 최초로 시행해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국가로 꼽힌다. 1950년대 국토 절반이 산림이었던 코스타리카는 1987년 산림 규모가 21%까지 줄었다.


이에 코스타리카는 과도한 산림 훼손을 이유로 1997년 전국적으로 PES를 시행했다. 탄소흡수 및 저장부터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경관 등 4가지로 규정해 관련 보전행위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산림 면적은 2010년 52%까지 회복했다. 산림관리 감시자 등 1만8000여 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 중소규모 산림 소유자들의 소득활동으로 빈곤율도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PES는 1997년 개정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2002년 철새 보호활동을 중심으로 3개 지자체가 처음 사업에 동참했다.


이후 2020년까지 25개 지자체가 함께할 만큼 성장했고, 2021년 생물다양성법 개정에 따라 PES로 명칭을 바꿨다. 사업에 관한 전반적 관리는 국립생태원이 맡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볏짚 미 수확 지역. ⓒ국립생태원

지난해부터는 국고 보조율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여 사업 확대를 유도했다. 지난해 전체 예산은 40억3800만원, 참가 지자체 수는 32개다. 참가자 수는 9500여 명이다.


사업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주민 등이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서를 정부(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러면 PES계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을 확정하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마치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다.


계약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사업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올해 추진하는 PES 세부 활동 유형은 총 22가지다. 구체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천환경 정화, 수변식생대 조성·관리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는 저류지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 사업이 있다.


경작지 관련해서는 ▲휴경 ▲친환경 작물 경작 ▲벼 등 미수확 ▲쉼터 조성 관리 ▲볏짚 존치 ▲보리·율무 등 재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해당한다.


자연재해 방지 사업으로 ▲숲(지역 자생 수종) ▲습지 ▲생태 웅덩이 ▲관목 덤불 ▲초지를 조성하거나 생태계교란종 제거,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자연경관 개선 등을 위해 ▲경관 숲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 ▲생태계보전 관리 활동 등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참여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자연생태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 교육 모습.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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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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