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법정주의 위배…검사·경찰 수사 범위 제한 없어”
“‘검수원복’ 9월 10일 시행일에 맞춰 심사 끝낼 예정”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검사 수사권 제한 관련 질의에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일반적 수사기관과 특별 수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일반적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검사, 경찰인 사법경찰관, 경찰청 수사관”이라며 “이 사람들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 제4조1항은 대통령에게 (선택할 수 있는) 범죄군을 위임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줬다”며 “부패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권이 변할 수 있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른 나라에서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제가 알기론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답했다.
이완규 처장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행일(9월 10일)에 맞춰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에 무리 되지 않도록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