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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세사기 범죄자, 징역 최대 15년"…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05 14:59 수정 2022.09.05 14:5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에게

큰 피해 주는 악질적인 범죄"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기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1년 이상 징역형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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