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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일단 불발…與, '판사 탄핵' 카드 '만지작'


입력 2025.01.04 00:10 수정 2025.01.04 00:10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결정

與 "대단히 월권적이고 부당한 행위" 반발

일단 윤 대통령 엄호…판사 탄핵도 거론

경찰이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11분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끝내 불발되자, 여당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을 임의 배제한 것은 입법 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해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일반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엄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판사 탄핵' 등의 카드를 검토 중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의 공정성을 가리켜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한 번 원내대표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기본 입장은 어제 발표와 같다"고 추진 가능성을 조심스레 열어놨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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