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진료분야 정책 발표
2024년까지 중성화 등 100개 항목 표준화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공개로 전환된다. 진찰, 입원 엑스레이(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 4개 항목이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중성화수술 등 100개 항목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지난해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들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료비 현황 조사설계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진료 항목 표준화로 이뤄진다. 그동아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해 제공한다.
오는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 중이다.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연차별 표준화 계획(누적)은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20개, 하반기 60개, 2024년 100개다.
당초에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예산 증액(당초 4억원 → 12억원)으로 2024년까지 다빈도(多頻度) 항목 위주로 100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들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내년 1월부터 게시한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진료비를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해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도 추진된다.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던 제도다. 농식품부는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거쳐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한다.
이벆에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의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하면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앞선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 국민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