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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수사 결과 13일 오후 발표


입력 2022.09.12 13:18 수정 2022.09.12 13:1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안미영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특검이 13일 오후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낮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후 ▲국방부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 중사는 자신이 소속된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지난해 3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부대 상관들은 이 중사를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본부는 언론 보도 이후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55일여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그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재수사 끝에 15명을 기소했지만 녹취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결국 국회는 올해 4월 특검법을 제정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올해 6월5일 수사를 개시해 이날 100일째를 맞았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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