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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행안부와 재난희망보험 출시


입력 2022.09.13 09:28 수정 2022.09.13 09:2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캐롯손보 오피스.ⓒ 캐롯손보

캐롯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m2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규모 100m2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다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


본 상품은 캐롯손보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적은 추가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사업운영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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