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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조기 소환 예정…최대한 빨리 사건 종결"


입력 2022.09.13 13:20 수정 2022.09.13 13:2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증거인멸 교사 의혹 영장 신청 법원서 기각…"수사 차질 없다"

불송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를 할 단계 아냐" 선 그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다가온 수사들을 예정대로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출석해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수사 차질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건 없다"며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 전 대표의 출석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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