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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수사, 어느 단계 되면 검경 재이첩 고려할 것"


입력 2025.01.06 11:00 수정 2025.01.06 14: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승 공수처 차장, 6일 "경찰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실질적으로는 위임 내지 촉탁"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고려할 때 집행 일임이 신속·효율적 판단"

"1차 집행 때 이 정도로 강한 저항 예상 못 해…수사권, 고집 때문에 독단적 진행하는 일 없을 것"

"집행 늦어지며 걱정과 염려 끼친 점 송구…체포영장 집행 1회 실패했다고 끝낼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면서도 "불필요한 이유나 고집 때문에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5일) 밤 9시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지휘라는 건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의6 등에 있는 문구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의 위임 내지 촉탁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5일 낮 12시까지 답장을 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안 왔다"며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민한 결과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 신속·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7일이지만 그 이상 필요하면 사유를 적시해 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국수본의 의견을 청취해 7일 이상이 필요하면 해당되는 유효기간에 맞게 신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력 충돌의 책임을 경찰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더 강 대 강으로 대치되고 있지 않느냐"며 "1차 집행 때 이 정도로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모아도 50명이고, (집행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다. 집행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고 현장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신속히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연합뉴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과 상의하지 않고 일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3일 이후 2차 집행 시기나 추가 투입 인력, 방식 등을 계속 상의했다"면서도 "집행을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내부적 사정으로 상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차장은 법원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 차장은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일임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앞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현장에서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말렸다고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며 "두 기관이 있어서 그렇다. 일원적 지휘체계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을 예상했는데 공수처는 왜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1차 집행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수사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재이첩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다.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저희가 불필요한 이유나 고집 때문에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공수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는 "집행이 늦어지는 등의 사태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면서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가 아예 수사 주체에서 제외되는 게 신속성 면에서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아직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끝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꼭 저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신속하게 적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면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당분간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미뤄졌다고 보면 되느냐는 말에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소통에 나서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답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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