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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이준석 측 "직접 출석, 14일에 심문해야"


입력 2022.09.13 15:03 수정 2022.09.13 15: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유상범 "신청서 못 받아…

내일까지 준비는 불가능"

李 변호인단 "가처분 신청

후 익일 심문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번째로 제기한 가처분의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통지서를 그 전날인 13일에야 송달받아 충분한 준비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13일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일 변경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에는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신청 내용이 담겨있다. 4차 가처분에 포함된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등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서 자체가 송달 안 된 상태에서 내일(14일) 오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신청서가 송달됐다면 검토하고 대응할 변호인단을 선임해 답변서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비하 발언, 철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 기일연기 신청을 하겠다 하지만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라며 "앞선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이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조기 전당대회도 무효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정치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말라며 절차적 위법만 심사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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