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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타개해 신뢰 얻어야"


입력 2022.09.13 19:30 수정 2022.09.13 19:3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과 관련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이 지연될수록 당사자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처리 절차와 계획에 관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며 “부족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정립한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지방·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개선,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꼽았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회의·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감축, 외부 윤리감사관 제도 시행 등이 언급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이제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양형조사관 제도 법제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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