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요건 대폭 손질…당내 최다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절차상 하자 여부 놓고 공방 벌일 듯
이준석 "개정 당헌, 정당민주주의 침해·평등원칙에도 반해"…직접 심문 출석 예정
국민의힘 측 "개정 당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아"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는 법원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바뀐 당헌을 토대로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열어 당헌을 바꿨지만 법원의 심문은 일단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심문에선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 본인이 직접 심문에 나와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개정 당헌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과 별도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법원이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 측이 신청을 취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