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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12시간 동안 경찰조사 中


입력 2022.09.17 22:21 수정 2022.09.17 23:1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공소시효 일주일 앞두고 소환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경찰, 성상납 등 각종 접대 의혹 조사

이준석 ‘가세연 고소’ 및 김성진 ‘이준석 맞고발’도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 상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출석은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애초 이준석 전 대표의 출석은 지난 16일로 예상됐지만, 경찰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하루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까지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지났으나,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약 일주일 남아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철근 전 실장은 지난 4월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김성진 대표 측이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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